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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첸, 협력업체 기술 무단 도용…공정위, 과징금 9억·직원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2:00

협력업체 기술자료 제3의 업체 전달
기술자료 요구하며 서면 발급 안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주방가전기업 쿠첸이 하도급업체(협력업체)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행위를 이어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쿠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2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쿠첸과 기술유용행위를 주도한 직원은 각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에 따르면 쿠첸은 납품 승인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부품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의 단가 인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3의 업체에 전달, 거래처를 변경하는 데 사용했다. 

특히 쿠첸은 최초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수령한 것과 다른 목적으로 약 10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다른 업체에 전달하는 유용행위를 했다. 

또 쿠첸은 하도급업체들에게 밥솥 등에 장착되는 부품에 관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기술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 감시와 제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이에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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