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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페이·토스, 결제 수수료 '6개월'마다 공시한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19일 16:13

최종수정 : 2022년05월19일 16:13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이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를 구성항목별로 관리하고, 반기별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오후 서울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빅테크 등의 결제수수료 공시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12개 업체 책임자와 실무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공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수수료 산정 원칙 ▲수수료 구분 관리 ▲수수료율 공시 등으로 구성됐다.

수수료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로 구분해 수취·관리하는 방안, 공시서식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을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하는 방안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한 추가 실무회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공시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간 시장에서는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빅테크 등에서는 서비스 제공범위에서 차이가 있어 카드 수수료와 간편결제 수수료를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간편결제시에는 상기 수수료 외에도 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 수수료가 발생한다.

또 온라인쇼핑몰 구축 등을 위한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수수료 등이 발생한다. 호스팅 수수료는 온라인 쇼핑몰 구축·관리 등의 명목으로 전자금융업자나 제3의 호스팅사가 수취하고, 입점수수료는 종합쇼핑몰(오픈마켓) 등을 운영하면서 가맹점 입점 또는 프로모션 명목 등으로 부과된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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