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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FTA 발효 임박…수입품목 95.6% 관세 단계적 철폐·인하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09:00

기재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긴급관세 부과기간 2년 이하로 제한
협정관세 적용 대상여부 관세청 심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2월 최종 타결된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마련한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효 즉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한-캄보디아 FTA 협정관세 등 시행령 반영

기획재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캄보디아 FTA 주요 내용 및 기존에 체결된 FTA 상 변경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와 별개로 FTA 이행과 관련된 일부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먼저 한-캄보디아 FTA 발효 이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캄보디아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함께 긴급관세, 상계관세 등 탄력관세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긴급관세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나 시장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관세를 인상하는 제도다. 상계관세는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등을 받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약 1만1000여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가 시행령 별표에 추가된다.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전체품목 중 95.6%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 전 절차로서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후 협의토록 했다. 긴급관세의 경우는 부과기간을 2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밖에도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수입물품에 적용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및 발급방식 등 한-캄보디아 협정의 세부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 한-중 FTA 적용 확대…원산지증명서 서식 해제 시행규칙 반영

이와 함께 한-중 FTA 적용 확대를 위해 양국이 합의한 '원산지증명서 상 기재 물품의 개수 제한(20개) 해제'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된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또 한-이스라엘 FTA 체결 과정에서 양국이 이스라엘 수출 물품 원산지증명서에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합의한 바 있어 양국 간 논의를 거친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 중 뉴질랜드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기관이 최근 확정돼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아울러 특정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관세청이 심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보완했다.

현행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 대상 여부 심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특정물품이 협정 대상물품이 아니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정부가 사전심사를 할 수 없었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미국·캐나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상 일부품목에 번역상 오류가 있어 시행규칙 상 해당 부분을 협정문 원문상 의미에 맞도록 수정했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규 FTA 반영 사항은 협정 발효시부터, 이 밖에 제도 보완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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