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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 방해'…김기현, 출석정지 30일 징계안 국회 본회의 가결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19:09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19:09

金 "이재명, 눈엣가시 김기현 제거하고 싶었을 것"
총투표 268, 가 150·부 109·기권 2표로 가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투표 결과 재적 260인, 찬성 158인, 반대 100인, 기권 2인으로 김기현 의원 징계안을 직접 상정했다. 이후 이어진 전자 무기명 투표 방식의 징계안 표결에서도  

민주당은 지난 4일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을 방해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kilroy023@newspim.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석수를 무기로 입법부를 유린하는 거대 정당을 저지할 힘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소수정당의 한계 앞에 무력감마저 든다"라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소신있는 소수당 의원들이 다수 정당의 꼼수와 폭거에 맞선 행동을 무리한 법 해석으로 옭아매고 있다"고 힐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에 앉았을 때는 아직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은 시점이었고, 법사위 개의를 위해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입장한 것을 인지한 이후에는 즉시 위원장석에서 일어났다"라며 "박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석에 앉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기에 점거 해제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관계인들에 대한 의견 청취도 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상정되고 처리되는 것을 국회의장은 왜 방관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변명에서 "작년 9월 김기현 원내대표를 봉고파직한 후 이에 더해 남극 섬에 위리안치시키도록 하겠다던 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발언이 생각난다"라며 본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단군 이래 최대 권력형 대장동 개발비리 게이트를 추적, 조사해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드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뇌물수수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재판거래 의혹 등을 추적하여 그 진상을 국민들께 알려드렸다"며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떻게든 눈엣가시인 김기현을 제거하고 싶을 것"이라고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걸었다.

그는 "검수완박 입법을 날치기 꼼수 처리한 민주당의 허물을 가리는 물타기도 필요했을 것"이라며 "민주당 내 일부 몰상식한 강경파들이, 소수 야당을 이끌며 번번이 협상에서도 싸움에서도 이기고 결국 정권교체까지 이끌어낸 저 김기현에게 괘씸죄도 물을 겸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애매한 징계안을 제출한 것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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