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처리할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검찰청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선거사범의 수사·처리·기소 및 공소유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견지해달라고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은 내달 1일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 등 '관권선거'가 다른 전국단위 선거보다 자주 발생하고,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여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검은 지난 9일 공포돼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검찰청법으로 인해 선거사건의 수사미진, 부실처리 등이 우려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경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모든 선거사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소속 정당, 당락 여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청법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양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직접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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