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깐깐해진 실손보험
4월 관련 민원 3배 급증...백내장 산정 제외 건의도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보험사가 백내장,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를 깐깐하게 하면서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특히 백내장의 경우 수술 후 보험금 부지급 사례가 늘면서 집단소송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업계는 실손보험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조치에 민원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에 백내장 산정 제외까지 요청했다.
2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대 손보사의 실손보험 민원 포함 장기보장성보험 민원(보험사 자체 민원, 금감원 민원 포함)은 총 45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6% 늘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2.05.24 yrchoi@newspim.com |
민원 증가는 손보사들이 일제히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한 지난 4월 들어 더 두드러졌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회에 따르면 4월 한 달 간 실손보험 관련 상담이 폭증했다. 총 382건이 접수돼 전년 동월보다 3배 이상 뛰었고 전달과 비교해선 53.2% 늘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지난 두 세달 동안 백내장, 도수치료, 하이푸(고강도초음파집속술) 등 실손보험 관련 민원이 쭉 증가했다"고 전했다.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있다. 법무법인 산지는 백내장 보험금 관련 원고를 모집 중이다.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내기 위해서다.
최혜원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는 "최근 백내장 관련 문의를 주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지급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 초 보험사들이 실손보험금을 노린 과잉진료를 막고자 지급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지급 기준 강화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불만도 늘어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백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극등현미경검사나 혼탁도 분류기재(LOCS)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해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수 치료의 경우 일정 횟수를 넘어가면 의사소견서나 의료자문으로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급하도록 했다.
관련 민원이 폭증하면서 손보사들은 금감원에 백내장 관련 민원을 민원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늘어난 민원을 모두 반영하면 금감원 정기검사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를 강화하면서 민원이 늘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입장은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하진 않았지만 실손만 특정 민원을 빼주는 것은 형평성이 문제가 있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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