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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LPG '할당관세 0%' 초읽기…기재부, 오는 30일 민생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22년05월27일 09:58

최종수정 : 2022년05월27일 10:47

생계비 경감 방점…무관세 확대 전망
개소세 추가 연장 검토…막판 조율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달 30일 발표하는 민생안정대책에 원유·액화석유가스(LPG) 등 주요 에너지원에 대한 '0% 할당관세'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추가로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발굴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의중이다. 주요 원자재 및 가공품,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 관세 확대 방안이 거론된다. 

◆ 원유·LPG 등 주요 에너지원 할당관세 '0%' 인하 초읽기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30일 발표 예정인 '민생안정대책'에 원유·LPG 등 주요 에너지원에 대한 '0% 할당관세' 적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고물가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국제유가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전쟁 장기화로 원유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러시아는 전 세계 1~2위를 다투는 에너지원 수출국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전쟁 이전인 지난해 10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60~70달러에 불과했던 원유가격은 불과 몇달만에 120달러로 치솟았다. 현재도 100달러를 오르내리고 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10월 3.2%에 불과했던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4.8%까지 치솟았다. 다음달 초 발표되는 소비자물가는 5%를 넘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다급히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해 이달 30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민생안정대책의 기본적인 방점은 생활물가 안정, 생계비 경감 등에 있다. 

특히 현재 2% 수준인 주요 에너지원에 대한 0% 할당관세가 유력하다. 에너지원 수입시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를 낮추면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휘발유·경유 가격을 내릴 수 있고, 이들 에너지원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공업용 제품 가격도 낮출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주요 에너지원에 적용하는 기본 할당관세 적용 세율은 나프타 제조용 원유가 0.5%,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와 LNG가 각각 2%다.

다만 LNG 0% 할당관세는 이미 선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고 천연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지난해 11월 LNG 할당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낮췄다. 지난 3월에는 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말까지 연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한 차례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할당관세 적용시기는 우선 올해 연말까지로 제한을 둘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 에너지 수급 상황을 고려해 10~11월 중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주요 에너지원에 대한 0% 할당관세 적용을 염두해두고 있고 적용시기는 추가적으로 검토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가공품·농축수산물 할당관세도 검토…개소세 인하 연장   

이와 함께 정부는 가공품·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할당관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 등 영향으로 수급 불안,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면서 곡물 등 원재료 가격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 세계 밀, 옥수수 등의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반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면서 관련 곡물 수확량이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요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까지 연쇄효과로 이어졌다. 

러시아 야로슬라블주 로스토프 네드비고프카 마을의 밀 밭. 2021.07.13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수급우려가 있던 사료용 밀·옥수수와 식용옥수수에 대해 대체입찰 등으로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이번 대책에는 밀과 밀가루에 대한 무관세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밀 관련 품목들은 기본관세율 0~3%를 적용 중이다.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해 매번 추진해온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도 이번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승용차 개소세는 소비자가 차량을 인도받아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다. 기본 세율은 5%지만, 물가 상황에 따라 1.5%~3.5%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3.5%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3.5% 세율 적용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를 언제까지 연장할지는 막판 조율 중"이라며 "어쨌든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하기에 6월 말까지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6일 주재한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다음주 발표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 수준을 넘어 5%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외식 등 생활 물가 안정과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 노력이 시급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부처 간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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