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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업주 아닌 경영 담당자도 부당 노동행위 구제 '피신청인' 해당"

기사입력 : 2022년06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6월05일 09:00

영남택시 둘러싼 노동조합 간 지위 다툼…상무이사 "연대하지 말라"
원고 "노조 단결권 개입 부당노동행위"vs피고 "사업주 아니라 무효"
구제 신청 피신청인 적격 놓고 법원 판단 엇갈려…대법원 판단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업주가 아닌 경영 담당자 내지 사용인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의 경우라도 부당 노동행위 구제에 대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고 조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업주,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 모두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대법은 "영남택시 상무이사 최모 씨는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면서 사내이사 겸 지배인으로 근무해 온 사람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등에 관해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최씨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에 해당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봤다.

이어 "최씨의 발언은 조씨가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연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그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특정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특정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며 "최씨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원고 노동 조합에게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조씨는 1996년 2월 15일 영남택시에 입사해 2006년 4월부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영남택시분회위원장으로 재임했다. 이후 조씨는 2015년 2월 27일 영남택시 소속 운전직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기업 단위 노동조합 '영남택시㈜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이에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영남택시 측에 "조씨의 위원장 인준을 취소한다"며 "앞으로 조씨에게는 근로시간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후 조씨가 영남택시분회를 대표해 행사하는 모든 노사관계 업무는 무효임을 알린다"고 팩스를 보냈다.

이후 조씨는 같은 해 3월 5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고, 그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부본부장 출신 이모 씨가 설립한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이 사건 또 다른 원고)'에 가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지난 2월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운행중인 카카오 택시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2022.02.24 hwang@newspim.com

비슷한 시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과 영남택시 사이에는 2013년 체결한 단체협약이 만료 예정되면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조씨가 설립한 영남택시㈜노동조합과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이 연대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결국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4월 1일 영남택시에게 자신들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했고, 영남택시㈜노동조합은 영남택시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22일 이의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는 5월 21일 영남택시㈜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조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영남택시 상무이사 최씨로부터 "영남택시㈜노동조합과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은 연대하지 말라", "영남택시에 대항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한다면 근로조건을 개선해주겠다", "퇴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겠다" 등 회유성 발언을 들었다.

조씨는 최씨의 이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와 참가인인 영남택시 측은 "최씨는 사업주가 아니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없다"며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은 영남택시㈜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자격은 경영 담당자가 아닌 사업주에 있다"며 "영남택시가 노동조합에 지배, 개입하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인 상무이사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며 "회유성 발언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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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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