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사업주 아닌 경영 담당자도 부당 노동행위 구제 '피신청인' 해당"

기사입력 : 2022년06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6월05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영남택시 둘러싼 노동조합 간 지위 다툼…상무이사 "연대하지 말라"
원고 "노조 단결권 개입 부당노동행위"vs피고 "사업주 아니라 무효"
구제 신청 피신청인 적격 놓고 법원 판단 엇갈려…대법원 판단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업주가 아닌 경영 담당자 내지 사용인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의 경우라도 부당 노동행위 구제에 대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고 조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업주,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 모두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대법은 "영남택시 상무이사 최모 씨는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면서 사내이사 겸 지배인으로 근무해 온 사람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등에 관해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최씨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에 해당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봤다.

이어 "최씨의 발언은 조씨가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연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그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특정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특정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며 "최씨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원고 노동 조합에게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조씨는 1996년 2월 15일 영남택시에 입사해 2006년 4월부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영남택시분회위원장으로 재임했다. 이후 조씨는 2015년 2월 27일 영남택시 소속 운전직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기업 단위 노동조합 '영남택시㈜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이에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영남택시 측에 "조씨의 위원장 인준을 취소한다"며 "앞으로 조씨에게는 근로시간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후 조씨가 영남택시분회를 대표해 행사하는 모든 노사관계 업무는 무효임을 알린다"고 팩스를 보냈다.

이후 조씨는 같은 해 3월 5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고, 그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부본부장 출신 이모 씨가 설립한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이 사건 또 다른 원고)'에 가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지난 2월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운행중인 카카오 택시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2022.02.24 hwang@newspim.com

비슷한 시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과 영남택시 사이에는 2013년 체결한 단체협약이 만료 예정되면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조씨가 설립한 영남택시㈜노동조합과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이 연대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결국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4월 1일 영남택시에게 자신들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했고, 영남택시㈜노동조합은 영남택시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22일 이의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는 5월 21일 영남택시㈜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조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영남택시 상무이사 최씨로부터 "영남택시㈜노동조합과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은 연대하지 말라", "영남택시에 대항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한다면 근로조건을 개선해주겠다", "퇴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겠다" 등 회유성 발언을 들었다.

조씨는 최씨의 이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와 참가인인 영남택시 측은 "최씨는 사업주가 아니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없다"며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은 영남택시㈜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자격은 경영 담당자가 아닌 사업주에 있다"며 "영남택시가 노동조합에 지배, 개입하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인 상무이사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며 "회유성 발언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