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사업주 아닌 경영 담당자도 부당 노동행위 구제 '피신청인' 해당"

기사입력 : 2022년06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6월05일 09:00

영남택시 둘러싼 노동조합 간 지위 다툼…상무이사 "연대하지 말라"
원고 "노조 단결권 개입 부당노동행위"vs피고 "사업주 아니라 무효"
구제 신청 피신청인 적격 놓고 법원 판단 엇갈려…대법원 판단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업주가 아닌 경영 담당자 내지 사용인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의 경우라도 부당 노동행위 구제에 대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고 조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업주,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 모두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대법은 "영남택시 상무이사 최모 씨는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면서 사내이사 겸 지배인으로 근무해 온 사람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등에 관해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최씨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에 해당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봤다.

이어 "최씨의 발언은 조씨가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연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그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특정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특정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며 "최씨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원고 노동 조합에게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조씨는 1996년 2월 15일 영남택시에 입사해 2006년 4월부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영남택시분회위원장으로 재임했다. 이후 조씨는 2015년 2월 27일 영남택시 소속 운전직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기업 단위 노동조합 '영남택시㈜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이에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영남택시 측에 "조씨의 위원장 인준을 취소한다"며 "앞으로 조씨에게는 근로시간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후 조씨가 영남택시분회를 대표해 행사하는 모든 노사관계 업무는 무효임을 알린다"고 팩스를 보냈다.

이후 조씨는 같은 해 3월 5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고, 그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부본부장 출신 이모 씨가 설립한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이 사건 또 다른 원고)'에 가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지난 2월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운행중인 카카오 택시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2022.02.24 hwang@newspim.com

비슷한 시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과 영남택시 사이에는 2013년 체결한 단체협약이 만료 예정되면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조씨가 설립한 영남택시㈜노동조합과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이 연대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결국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4월 1일 영남택시에게 자신들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했고, 영남택시㈜노동조합은 영남택시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22일 이의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는 5월 21일 영남택시㈜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조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영남택시 상무이사 최씨로부터 "영남택시㈜노동조합과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은 연대하지 말라", "영남택시에 대항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한다면 근로조건을 개선해주겠다", "퇴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겠다" 등 회유성 발언을 들었다.

조씨는 최씨의 이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와 참가인인 영남택시 측은 "최씨는 사업주가 아니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없다"며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은 영남택시㈜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자격은 경영 담당자가 아닌 사업주에 있다"며 "영남택시가 노동조합에 지배, 개입하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인 상무이사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며 "회유성 발언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