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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국 검찰청에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철저 대비" 지시

기사입력 : 2022년06월03일 15:15

최종수정 : 2022년06월03일 15:15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락한 군 사법 제도 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 검찰청에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7월 1일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과 관련해 검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5.30 photo@newspim.com

법무부는 "실무적 혼선이 발생해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 및 절차적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 절차를 숙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업무상 혼선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할 것을 주된 요지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최근 발생한 공군 중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 군사법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본회의를 열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 군사법원법에서는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 등을 군 검찰이나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했다.

또 군단급 부대에 설치돼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 30여 개도 총 5곳으로 통폐합하고 소속도 각 군단급에서 국방부 직할부대로 바꾸도록 했다.

한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을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이달 5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무실을 마련한 특검팀은 향후 80여명 안팎 규모의 진용을 갖추고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5월 이 중사가 목숨을 끊은 지 381일만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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