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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앞' 화물연대 파업...국토부, 안전운임제 연장 놓고 국회와 '폭탄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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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화물연대 정례 대화테이블 마련됐지만 파업
국회 논의 지연되자 국토부 입장 촉구하는 화물연대
정치일정으로 법개정 논의 미루는 국회 '직무유기'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오는 7일 자정부터 화물연대의 무기한 파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파업의 최대 쟁점인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올해 초 관련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만 국토교통부는 4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보고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라고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이해관계자들 간 중재 이상의 직접 개입은 어렵다며 국회 논의를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비롯한 정치 일정을 이유로 중요 쟁점사안에 대한 회의를 미루는 상태다. 이에 여야로 나뉜 정부와 국회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정차해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국토부-화물연대 작년부터 교섭했지만 결국 파업…"협의 강조 문제" vs "권한 밖 요구"

6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용역보고 문제를 놓고 화물연대와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의 원인이 국토부에 있다고 강조한다. 3년 간 안전운임제 시행을 거쳐 올 연말 제도 일몰을 앞둔 만큼 주무부처로서 정책 기조를 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다.

화물연대의 이런 판단은 작년부터 진행된 '국토부-화물연대 월례협의회(교섭)'의 결과다. 많으면 주 1회 등 정기적으로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긴 했지만 국토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특히 국회 일정과 내년 안전운임제 공표 등을 고려할 때 일정이 촉박하다는 게 문제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연말까지 법 개정이 안되면 제도가 사라지는데 이해관계자들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제도를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사실상 없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제도 취지 자체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화물노동자를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화주와 운송사의 찬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과 협의하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주무부처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한국무역협회 등 화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가 뚜렷해 일방의 편을 들어주기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화물연대가 정부 권한 밖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한국철강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화주·운송사단체들과 추진 중인 운송료 협약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고유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안전운임제를 시행하지 않는 화주업계와 원가 상승분 반영을 논의해보자는 게 화물연대의 취지다. 하지만 업계의 호응이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최근 국토부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화주들이 비용 증가분을 지급해야 하는데 시장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일부 대형화주사들은 운임을 올려줬다고 하는데 정부가 일괄적으로 강제하듯이 하는 게 맞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진행한 '총파업 대비 화주·운수사단체 대책회의'에서 화주사들에게 고유가 상황인 만큼 운임 인상 협조를 요청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가 노조를 제외한 이해단체들에 화물연대 파업의 목적을 왜곡하고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는 데 대한 반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5일 회의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부처 등을 통해서도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 일정에 밀린 법 개정 논의" 국회 직무유기…국토부 보고 일정 무기한 연기

문제는 안전운임제 일몰은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3년 일몰제 조항을 삭제하고 제도를 유지할지 아니면 안전운임제를 올 연말까지만 운영할지는 국회 논의에 달렸다.

안전운임제 관련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2개다. 작년 1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일몰 시한을 없애는 법안을 냈고 지난 4월에는 민주당 박영순 의원의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법안도 상정됐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현재 제도를 시행 중인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을 추가로 준비 중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작년 3월 국토부의 연구용역 결과보고를 받은 뒤 논의하기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보고 일정은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지난 1월 초 국토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 분석 연구용역' 요약보고서를 국회에 공유했지만 최종보고서 작성 전 사전 보고에 불과하다.

정식 보고는 상임위 간사 등의 협의를 거쳐 일정을 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국토위를 드나들며 조율을 시도했지만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등이 겹치며 일정을 잡지 못했다. 지난달 한 차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겸해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 개정을 해야 할 국회가 제 역할을 미뤄둔 채 정치 일정에만 몰두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으로 인해 상임위 의원 명단이 불확실하다며 여전히 일정을 못잡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들어 정부 기조 변화를 우려한 파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그 동안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었고 국회 논의가 당장 시작돼야 할 시점까지 그런 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데 대한 문제제기"라며 "정부 기조가 바뀌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화물연대와 성실하게 논의해왔고 유가연동보조금 등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지원해왔다"며 "정부 입장을 일관되게 얘기했음에도 어려운 시기에 파업에 나서는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는 것은 어떤 정부에서도 같은 기조"라고 언급했다.

화물연대는 오는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국토부는 물류거점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는다는 방침이다. 사안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로도 대응한다. 파업 기간 운송 참여자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파업 피해 최소화를 유도한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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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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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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