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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파업에 긴급 비상수송대책 가동

기사입력 : 2022년06월06일 19:32

최종수정 : 2022년06월06일 19:32

물류대란 우려…위기 경보, 주의→경계 격상
화물연대,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오는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한 긴급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국토부) 2차관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부산시, 인천시 등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이날 중앙수송대책본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또 각 기관에 물류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어 차관은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주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두 가지 대응 원칙"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기관별 비상 수송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5월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정부는 총파업 시 불법행위가 있으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항만과 물류터미널, 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운송 방해와 시설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특히 노조 측이 불법행위를 강행하면 현장 검거하고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만약 차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병행한다.

정부 경고에도 화물연대는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정부와 국토부는 이날 오후 4시까지 어떠한 대화 요청과 연락도 없는 상황으로 오히려 보도자료를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며 화물연대에게 총파업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정부의 대화 의지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무거운 마음르로 예정대로 7일 0시 전면·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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