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판단에도...로톡 vs 변협 '징계' 둘러싼 새 갈등 국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변협 광고 규정 일부 '위헌' 판단
로톡과 변협 헌재 판단 두고 각기 다른 해석 내놔
변협, 지난달 30일 나머지 조항 합헌 근거로 변호사 징계 추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 규정'을 둘러싼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도 종지부를 찍지 못했다.

헌재는 변협 규정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광고 등에 대해 일부 위헌 판단을 내렸는데 이를 두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면서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헌재의 판단에 따라 변협의 로톡 활동 변호사 징계 근거가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변협은 지난달 30일 헌재가 나머지 광고 규정을 합헌 판단한 것을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헌재의 판단에도 정리되지 않은 양측의 갈등은 변협의 변호사 징계 여부를 두고 또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21년 8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 로톡 vs 변협 7년의 갈등

로톡과 변협의 갈등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앤컴퍼니는 2014년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을 시작했다.

로톡은 법률 상담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로톡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에 올라온 변호사 광고를 보고 분야와 지역별로 변호사를 선택해 전화나 영상,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리걸테크(Legal Technology)서비스다.

로톡 가입 변호사들이 늘면서 플랫폼이 활성화되자 법조계에서는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로톡의 시스템을 문제 삼은 것이다.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갈등은 본격화됐다. 당시 검찰은 고발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17년에는 변협이 고발에 나섰으나 이 역시 무혐의로 종결됐다. 검찰은 로톡의 운영 시스템을 변호사 중개가 아닌 광고 수익 모델에 해당한다고 봤다.

로앤컴퍼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변협을 신고했고, 공정위는 변협에 위반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검찰이 잇따라 불기소 처분을 내놓은 가운데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변호사들이 로톡과 같은 온라인 법률 서비스 활동을 할 경우 징계하도록 못 박았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달 26일 일부 규정을 위헌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열린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대국민 설명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05.31 pangbin@newspim.com

◆ 헌재 '일부 위헌' 판단에 엇갈린 해석...갈등 결론 미지수

하지만 헌재의 판단을 두고 변협과 로톡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헌재는 변협의 규정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제4조 제14호)'와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제8조 제2항 제4호)',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제5조 제2항 제1호)'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 외에 나머지 조항의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변호사들이 로톡에 광고비를 내고 광고하지 못하도록 한 변협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변호사가 아닌 이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은 정당하다고 봤다.

로앤컴퍼니는 헌재가 변협의 규정이 변호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만큼, 변협이 로톡 활동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근거의 효력과 명분을 잃었다고 봤다. 이에 변협은 징계가 아닌 사과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협은 헌재가 나머지 광고 규정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합헌 결정을 했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개 개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로톡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과 사건 등에 관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연결행위를 위법하다는 광고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받았다"고 징계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는 로톡은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가 광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 것일 뿐 변호사와 소비자를 알선해 대가를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갈등의 결론 시점은 미지수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변협 소속 위원과 법원·검찰 등의 추천 인사로 구성된다. 징계 대상자가 위원회의 징계 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될 경우 징계를 둘러싼 갈등은 법무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위원회까지 열릴 경우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며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 변협 규정 '위헌성' 다툼에서 '징계' 갈등 국면으로

법조계는 변협과 로톡이 변호사 징계 여부를 두고 또 다른 갈등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서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로톡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로톡의 운영 시스템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무부에서도 이미 로톡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광고 업체가 아니라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위헌 결정은 변협의 광고 규정 자체의 위헌 여부를 따진 것으로 로톡의 운영 시스템과 변호사들의 활동과는 상관이 없다"며 "변호사 징계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법무부가 변협의 손을 들어줄 경우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양측이 징계의 정당성을 따지게 될 것"이라고 봤다.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합헌 결론이 난 변협 규정에 의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법무부가 징계 당사자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 법적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협이 로톡의 운영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문턱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 아직 고객을 확보하지 못한 청년 변호사들에게는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며 "4차 산업시대에서는 IT를 통한 플랫폼 사업이 중심이 될텐데 법률 서비스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