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원한 변호사에 이입 안돼…참사 막아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6명의 무고한 사망자가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의 희생자들을 애도함과 동시에 "비인륜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의 희생자들은 모두 해당 건물에서 근무했던 변호사 및 법률사무원들로 법조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법조계의 발전에 이바지해 오셨던 분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9일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있는 7층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사고로 7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사진=대구소방본부]2022.06.09 nulcheon@newspim.com |
서울변회는 "이번 사건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며 "본인이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순간에 무고한 희생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인륜적 행위이며 그로 인한 비통함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에 대한 테러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는 국가사법질서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어떠한 사건이든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책무인 동시에 대리인 및 변호인이지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사건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원한과 앙심을 절대 변호사에게 이입시켜서는 안 된다"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바탕으로 부디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이번 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피해 극복을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또 변호사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업체 등과의 단체협약 추진 등 제도적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날인 9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한 7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인 50대 남성이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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