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거치냐 마냐 절차 문제"
"착한임대인 유도해 임대차3법 보완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입법 취지와 다른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 견제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의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가지고 위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는 태도"라며 국회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2.06.14 kimkim@newspim.com |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문제가 되는 시행령에 대해 상임위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여권은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13일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한 바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입법을 가지고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고, 현행 법 취지에 맞지 않은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 국회 의견을 행정부에 보내는 절차를 본회의를 거치느냐, 상임위 차원에서 하느냐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면 그 과정에서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이 제정될 때 어떻게 할 건지, 실제 실행해보는 과정에서 본회의를 거치는 게 좋을지 상임위 차원에서 하는 게 좋을지, 또 간소화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에 대해선 아직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발의 됐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임대차3법' 보완책에 대한 구성도 내놨다. 그는 "신규계약 당시 5% 이내로 인상할 경우 건물 임대료를 50% 인하해주는 등 착한임대인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리가 많이 인상 돼 상대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많이 안정화된 추세"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신규계약 과정에서 가격 상승이나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에 억제할 수 있는 보완책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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