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대체로 소명됐으나 일부 혐의 다툼여지 있어"
검찰,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제동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인사권 남용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일단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의자에 대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15 pangbin@newspim.com |
앞서 지난 13일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에 사직서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이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향한 검찰 수사 확대에도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는 한편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해 검찰의 향후 추가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최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산하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리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필요하다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면서도 "그런데 어제 특정 언론을 통한 단독보도라는 형식을 빌려 제가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언론에 흘리고 표적을 만들어 그림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난다"고 언급했다.
한편 백 전 장관은 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선 기각하면서 혐의가 대체로 소명됐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명한 판결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윗선 개입 여부와 검찰이 박상혁 의원을 수사 선상에 올린 것에 대한 입장,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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