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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유·법무부, '교도소 수용자 전화사업' 시범서비스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08:59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09:11

교도소 수용자, 월 최대 30회 전화 허용
감청 대신 녹음시스템으로 전환
두 달간 시범서비스, 전국 확대 운영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코넥스 상장법인 원포유는 '교정기관 수용자용 전화기(비대면) 설치 운영 사업자'로 선정되어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원포유(대표 전동호)는 지난 5월 11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수용자용 전화기 설치 및 운영사업' 관련 협정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수용자용 전화기 및 전화 부스 준비, 전화관리프로그램 개발, 녹음파일 저장서버 구축 등 제반사항 준비를 거쳐 지난 13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7개 교정기관에서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 추진 배경에 관해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외부 교통권(交通權) 확대 및 가족사회와의 유대강화 개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서는 우선 수용자에게 허용하는 월 전화 횟수가 수형자 경비 처우 급별로 월 30회에서 5회까지 차등 적용한다. 가장 높은 등급인 개방처우급(S1)의 경우 기존 월 5회 이내였던 통화 횟수가 6배인 월 30회까지 늘어나고, 그간 통화가 허용되지 않았던 미결수용자도 전화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통화 시간은 수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3분 내외로 정하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교정기관의 직원들이 수용자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던 기존 방식도 바꾸어 통화 내용을 자동 녹음한 후 자료를 보존하고 사후 문제가 발생하면 내용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수용자용 전화기 모델. [원포유 제공]

수용자들은 일과 시간 내에 운동장, 작업장 등에 설치한 스마트 전화기에서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전화할 수 있는 상대방(부모 등)의 전화번호 목록이 뜨고, 그 중 통화를 희망하는 상대방 전화번호를 선택하면 해당 지인과 자동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민원인들은 인근교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접견방문 시 제3자 정보사용에 대해 동의 절차를 거치면 민원인의 전화번호가 수용자 통화목록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와 원포유는 두 달간 시범 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 교정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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