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16일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현장 민원해결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 민원해결사는 대전시, 자치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협업으로 경계 협의 등 지적재조사와 관련된 민원을 사전에 예약을 받아 현장에서 바로 상담하고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대전시청 전경. 2022.04.12 nn0416@newspim.com |
시와 자치구는 전체 사업 기간 중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경계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다양한 의견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주고 있다.
또 토지 현황조사 자료 및 등록된 지적공부, 항공 영상 등을 활용해 의견, 현장 경계 등을 우선 적용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은 동구 신하지구 외 7개 지구(2321필지, 254만7000㎡)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시는 올해 11월 안으로 경계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한 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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