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위장 결혼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 온 베트남인이 적발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사진=부산출입국‧외국인청] 2020.12.17 ndh4000@newspim.com |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A(35)씨와 B(34·여)씨를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경 베트남 출신 혼인 귀화 여성 B씨와 위장 결혼해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후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A씨는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지난 2008년 입국해 기간 경과로 불법 체류해오다 이혼한 B씨와 공모해 결혼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부관계로 위장하고 비자 연장을 받은 후 이혼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4회에 걸쳐 대가금 총 33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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