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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대책] 신규주택 취득 후 2년내 기존주택 처분하면 '종부세 1주택' 혜택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10:47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11:02

공시가 6억원 이하·소액지분 상속시 주택 수 제외
지방에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시 1주택 인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이유로 신규주택을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종부세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상속주택은 공시가 6억원 이하 저가주택 또는 40% 이하 소액지분을 보유한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 외에 경우는 최소 5년간 주택 수에서 빼준다.

수도권·특별시 외의 지방에 공시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주말농장이나 귀농 등을 위해 농가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된 이들을 고려한 결정이다. 

◆ 종부세 부담 완화…1가구 1주택자 요건 구체화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으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요건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1 jsh@newspim.com

예를 들어 이사 등을 이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해 종부세 상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준다. 

또 상속주택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수도권에서는 공시가 6억원 이하, 비(非)수도권에서는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또는 지분을 40% 이하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한다. 이 외의 경우는 최소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또는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2주택자의 경우도 1주택자로 본다. 이는 주말농장이나 귀농 등을 위해 농가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된 이들은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세법 개정을 마무리해 올해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하겠다는 목표다. 물론 1가구 1주택을 적용받는 2주택자도 과세표준 합산 과세 대상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 저가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를 적용하기 위해 요건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방 저가주택과 관련해 기존에 보유한 1주택 외에 농어촌 지역 고향에 저가주택 한 채를 보유하는 경우, 주말농장 활용 목적으로 주거용 임시 가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에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과 연관성이 없고 처분이 쉽지 않음에도 1세대 1주택 혜택이 종료돼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200만원 면제…연 25.6만 가구 대상 

이와 함께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수혜 대상도 기존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을 추진한다.

방 차관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200만원 면제로 수혜가구가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약 25만6000가구로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득기준·가격수준 경계에서 발생하던 문턱효과가 해소되어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실현에 보다 도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 공동주택 가격구간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1 jsh@newspim.com

또 정부는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기존 목표현실화율·목표달성기간의 적절성을 재검토한다. 경제위기, 부동산 가격급등 시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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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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