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중국산에서 낙태약을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A(2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는 사용허가가 안된 낙태약 300여개를 인터넷으로 판매해 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6.22 obliviate12@newspim.com |
중국에서 태어난 A씨는 지난 2016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에서 낙태약을 들여왔고, 경찰은 지난 1월 낙태약 복용 후 출산한 아이를 찬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를 수사하던 중 이를 파악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공범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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