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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인사청문 없는 박순애·김승희·김승겸 임명 절차 돌입…29일 기한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16:32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6:32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29일 이후 세 후보자 임명 전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후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오는 29일을 기한으로 국회에 요청했다. 세 후보자는 지난 20일 인사청문 기한이 지났다. 그러나 여야의 법사위원장 극한 갈등으로 원구성이 요원한 상황이어서 인사청문회 개최는 여전히 쉽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제공=대통령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제출한 이후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한을 정해 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이후에는 세 후보자를 임명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기자의 질문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해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오래 기다리기는 어려운 내용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순애·김승희 후보자도 임명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박순애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 및 논문 중복 게재 의혹, 이해상충 의혹, 김승희 후보자는 갭 투기 의혹, 장녀 아파트 불법 증여 의혹,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 사적 이용 의혹 등이 불거지며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어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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