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북한 피격 공무원 유가족, 文대통령기록물 열람 위해 국회 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4일 권성동 국민의힘, 27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만나
대통령기록법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해양수산부 장관·해경청장과도 만날 예정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대통령기록관실이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사실상 거부하자 유가족은 기록물 열람을 위해 국회로 방향키를 틀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4일 유가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실은 유가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에 전날 부존재 통보를 했다. 대통령기록관실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일반기록물'로 구분해 일반기록물의 경우 이씨의 사망 관련 자료가 검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1항·4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이상 찬성 또는 고등법원의 영장발부가 제기된 경우에만 열람·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외 법률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나 열람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해 11월 12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후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이 유가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는 이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오후 10시 11분까지 청와대가 국방부·해경· 해수부로부터 보고받거나 지시한 내용이 담긴 서류다.

여기에 청와대가 2020년 9월 28일 수석·보좌관 회의 전까지 국방부·해경·해수부·국정원으로부터 '남북간 통신망이 막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철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죄 혐의 등으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2 hwang@newspim.com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실이 사실상 '불허'를 통보하자 김 변호사는 "청와대가 정보공개청구소송 중 유가족이 청구한 정보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겠다고 했음으로 일반 기록물에서 검색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가족이 승소한 정보 및 이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점을 확인했다"며 "이는 심각하게 유족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문 전 대통령이 뭔가 감추고 있다고 사료돼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결국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위해 유가족이 우선 넘어야 할 산은 국회다. 이를 위해 이씨의 친형인 이대준 씨는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는 27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에 대한 국회 의견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 변호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여소야대 정국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식으로 요청하면 공개를 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가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씨의 자진월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년 9개월만에 입장을 번복한 해양수산부와 해경과도 만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해수부 장관과 다음주쯤 만나기로 했고, 해경청장도 사과했으니 만날 예정"이라며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그쪽에서 날짜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지검에 이씨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유가족 측은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