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기 보급 계획...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 해야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충전수요가 많은 주거지역 등 생활거점의 충전시설 기반 구축을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콘센트형 충전기는 통신장비와 계량기를 내장하고 있어 전기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자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충전시설이다. 별도의 설치공간 없이 기둥 등에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기 충전기 모습 pangbin@newspim.com |
급·완속기 충전시설 대비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최대 출력 3kW 용량으로 10시간 충전 시 15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총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콘센트형 충전기 총 500기를 보급할 계획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거주지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가능 물량은 주차면수의 최대 2%로 제한되며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사업자 중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설치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충전기를 설치 후 대전시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총 사업비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기기당 최대 50만 원이 지원된다.
임양혁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전기자동차의 수요와 보편화에 대비하기 위해 맞춤형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번 콘센트형 충전기는 휴대폰처럼 상시 충전이 가능한 충전 기반을 주거지역 등 생활거점 중심으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전기차 이용 편의를 대폭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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