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심서 사형 구형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신변보호를 받는 여성의 모친을 살해한 이석준(2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사 측이 항소했다. 이석준 측도 이날 중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이석준에게 지난 21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가석방 시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1심 결심공판에서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석준은 여성 A씨의 집 주소를 흥신소에 50만원을 주고 알아낸 뒤 지난해 12월 택배기사를 가장해 A씨의 집에 침입, A씨의 모친 B씨를 살해한 뒤 B씨의 만 13세 아들 C군(A씨의 남동생)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석준은 또 앞서 A씨를 감금하고 강간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간상해 등 7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장의 혐의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이석준은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강간범으로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2021년 12월 17일 서울 송파경찰소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leehs@newspim.com |
A씨의 주소가 유출된 것은 구청 공무원 박모(41) 씨가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흥신소 업자에게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박씨가 1차 흥신소 업자에게 A씨의 주소를 넘긴 대가로 받은 돈은 2만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이었던 박씨는 도로점용차량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된 차적조회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개인정보들을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매월 200만~300만원 정도씩 받고 팔아넘기는 등 개인정보 1101건을 모두 3954만원에 넘겼다.
박씨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7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박씨는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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