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우리 집도 아닌데..." 종부세 폭탄 항의 기각된 종중…행정소송 나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세심판원 "종중, 1주택자 아닌 법인…주택수 제외 해당 없어"
종중, 종부세 보완책 '소외'…민주당 "억울한 종부세 돌려드린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종합부동산세 폭탄' 여파로 종중(宗中)과 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종중 땅에 타인소유의 집이 여러 채 지어져 있다는 이유로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중과가 됐는데 조세심판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줘서다. 종중들은 오는 8월 말 이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종중(宗中)은 혈연관계에 있는 후손들이 공동선조(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종원 상호 간 친목도모를 하기 위해 형성된 단체를 말한다. 공동선조의 자손이면 남녀노소 관계없이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조세심판원 "종중, 1주택자 아닌 법인…종부세 주택수 제외 해당 없어"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종중들은 종부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고 지난 2월 조세심판원에 청구했으나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조세불복 진행절차는 ▲이의신청 ▲감사원·조세심판원·국세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순이다.

작년 말 종중들은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돼서 '세금폭탄'을 맞았다. 종중이 소유한 선산(조상의 무덤이 있는 땅이나 산)에는 옛날부터 무허가 건물이나 타인소유의 주택이 지어진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타인소유의 주택까지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종중에 종부세를 매겼다. 예컨대 종중 땅 위에 무허가건물이 10채 있으면 해당 땅 소유주인 종중이 주택 10채를 더 갖고 있다고 보고 종부세를 매긴 것이다.

정작 이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은 건물 가치가 높지 않아서 종부세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종중은 자신의 땅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짓게 해줬고,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데도 종부세가 중과되니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종중이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는지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게 종중 측 주장이다. 정부가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해 종부세 중과를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법률 근거가 없으면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에 청구한 것인데 기각 결정됐다.

실제로 종중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만한 법령 및 판결도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는 "1가구 1주택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자로 본다"고 적혀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지난 2020년 12월 B씨 소유 토지 위에 13채의 타인 소유 주택이 있었지만 B씨를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보고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결(조심2020중2189)했다. 납세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 그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조세심판원이 이번에 종중 대상으로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은 종중은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서 동일한 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애초에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에는 '1가구 1주택자'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종중 사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종중 대상 조세심판결정문 일부 캡처 2022.06.24 sungsoo@newspim.com

종중들은 오는 8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종중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 송우의 천경욱 대표세무사는 "종중들은 자신들이 소유하지도 않은 주택 때문에 종부세 중과를 받는 것을 억울해하고 있다"며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람들에게 (땅 제공으로) 혜택을 준 것인데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됐다"고 말했다.

◆ 종중, 기재부 종부세 보완책 '소외'…민주당 "억울한 종부세 돌려드린다"

또한 종중은 정부가 투기와 무관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 최근 내놓은 종부세 보완책에서도 유독 소외됐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이를 종부세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종중 주택'이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자료에는 1주택자 판정시 종부세 과표에는 합산하지만 주택수에서는 제외하는 경우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이 적혀 있다. 여기에 '종중 주택'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애초 종부세 중과는 다주택자들 투기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강한데, 투기와 무관한 종중까지 금전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캡처] 2022.06.24 sungsoo@newspim.com

또한 종중 등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주기 위한 법안 개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종중처럼 투기와 무관한 '억울한 종부세 부담자'에게 세금 환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4월 밝혔다.

민주당이 작년 말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억울한 종부세 부담자'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미 부과된 종부세를 환급할 법령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사나 취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 지분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된 경우, 종중 명의 가택과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에 부과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 사례"라며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2월 27일 발의했고, 현재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에는 "전통사찰, 서원 및 종중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현재는 당해주택을 전통사찰 등의 주택으로 합산하고 있으나 이를 합산배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법안은 작년 종부세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투기와 무관한 납세자들이 이미 낸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