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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28일 개최…190개 사업 선정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20:40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20:40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28일 오전 제주도청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개최하고 대상과제 및 개선권고 과제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중 성평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및 각 기관담당자가 발굴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친 대상과제 19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28일 제주도청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회의가 열렸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06.28 mmspress@newspim.com

분야별로 청년,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안전, 홍보 등에 관련한 사업이 포함됐다. 선정된 사업은 과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자문을 실시하고 성인지 관점의 개선안을 도출해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또한 23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제안된 '제주지역 도시재생사업'이 과제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도는 하반기 학술용역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2021년 실시한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권고 과제를 심의했다.

심의를 통해 개선 권고과제로 확정된 개선안에 대해 제주도는 해당부서에 정책개선을 권고하고 개선사항을 추진하도록 해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의뢰해 여성가족부의 2021년 법령 성별영향평가 지표의 평가항목를 기초로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주도 제․개정 법령에 성별 구분 조항 여부,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 반영 표현 여부,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여부와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 별지 서식 및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2021년 4월 19일 기준 자치법규 1039개 중 389개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95건의 개선과제가 도출됐다.

이현숙 제주도 성평등정책관은 "앞으로도 각 분야의 정책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도록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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