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일상 회복 후 첫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명 관광명소에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영업을 한 업자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와 합동으로 이호해변 일원에서 야영용 트레일러(이하 '카라반')를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영업한 A씨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도내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이동식 주택인 카라반을 이용한 영업 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영업 점검.[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2.06.27 mmspress@newspim.com |
적발된 A씨는 관광명소인 이호유원지 도로변에 카라반 2대를 고정 주차하고 인터넷 숙박 중개사이트를 통해 '풍광이 좋은 카라반 숙소'로 홍보해 투숙객을 모집, 1일 10만 원 내외의 금액을 받고 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A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이 같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탐라관광순찰대'를 중심으로 유관부서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성수기를 맞아 이호테우 해변 및 해안도로 등 주요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장기간 고정 주차된 카라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숙박 제공 등 불법 영업행위가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카라반 시설 자체는 야영장 시설에서 편익시설로 분류돼 정상적인 숙박업 등록을 받기가 어려우며, 소방·전기·위생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정식 등록된 캠핑장 이외에 카라반을 숙박용으로 대여·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캠핑문화 트렌드를 악용하는 변종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합법적 운영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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