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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9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9일 08:00

尹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일정 본격 시작
호주 총리와 회동...스페인 국왕 만찬 참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첫 해외 순방입니다.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 한 호텔에서 알바니지 총리와 만나 "한국과 호주 모두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이후 필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가 주최하는 환영 갈라 만찬에 참석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과 우애를 다졌습니다. 필리페 국왕은 윤 대통령에 "취임을 축하한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은 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 앞서 시작된 핀란드와 스웨덴, 트뤼키예, 나토 사무총장 간 회담이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 가입을 요청했지만, 트뤼키예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30개국의 전원 찬성이 필요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과 중국의 노골적 견제 등으로 신냉전 시대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미동맹을 외교의 축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미, 일, 중, 러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국제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선 윤 대통령의 균형 감각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성남=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尹·나토총장 면담 연기… "총장, 핀란드·스웨덴 등과 회담 길어져"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앤서니 노먼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對)중국 관계를 논의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전날 밤 마드리드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한·호주 정상회담에 이어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가 주최한 환영 만찬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나토, 새 전략개념에 중국 첫 거론한다…"체계적 도전" 규정할 듯 / 한겨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12년 만에 개정하는 '전략개념'에 처음으로 중국을 거론한다. 이 문서가 확정되는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하면서, 미국과 중·러로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중요 '변곡점'에서 한국이 분명한 선택을 내렸다는 전략적 메시지를 대내외에 던지게 됐다.

MB 3개월간 형집행정지 / 중앙일보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수감 1년7개월 만이다.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여론조사] 국민의힘 44.8% vs 민주 31.2%…與, 6주 연속 앞서/뉴스핌
=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6주 연속 더불어민주당에 앞서고 있는 가운데 지지율 격차는 직전 조사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25일~28일 동안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4.8%, 민주당은 31.2%로 나타났다.

이재명, '1호 법안' 민영화 방지법 발의..."정부 독단 결정 미연에 방지"/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단독 결정을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의 '민영화 방지법'을 의정 활동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수행 기능 점검 및 재조정·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단독] 이명박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 만나…매년 생일 특별접견도/JTBC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직 대통령의 '변호사 접견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약 950일의 수감 기간 동안 변호사 접견만 총 580회 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입니다.

진중권 "백혜련 IQ 의심스러워…尹에 축구 시비, 없어 보인다"/중앙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으로 향하는 비행기안에서 축구를 봤다고 비난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백혜련 의원 이런 분들은 의원직 내려놨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재성 "이재명, 7월초 전대 출마할듯…박지현은, 과연"/국민일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 "(출마가) 100% 확실하다고 본다"며 "(당내 일부 반발에도) 출마 시기를 조금 당겨 아마 7월 초에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경찰 서면조사 50일 넘게 불응···국제적 망신"/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찰 서면조사 불응과 관련해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동행한 대통령 부인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거리"라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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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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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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