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피격 공무원 유가족 사실 알 권리 있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9일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부가 그의 권리를 침해하고 살해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한중인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정부는 피살 당시의 정보를 공개할 책임, 가해자를 처벌할 책임, 유족들에 대한 배상 책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났다. 2022.06.28 filter@newspim.com [사진=김기윤 변호사] |
그는 "이 사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팬데믹 상황에서 북한에서 얼마나 극단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증명해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피해자의 유가족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들은 자신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알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안보와도 관련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안보적인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 이 사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며 "새 정부에도 서한을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이 사안을 정치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정치권을 향해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사안을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내 절차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에 대해 자신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강제송환을 하지 말았어야 했고 국내에서 사법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다"며 "강제 북송된 어민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북한 코로나19 상황의 불투명성과 식량부족 상황 등에 대해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북한은 확진자 검사시스템이 없고 확진자 수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등도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관영매체의 발표 외에는 사망자, 확진자 수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약 40%가 식량부족을 겪고 있다"며 국경폐쇄와 봉쇄조치, 가뭄, 홍수 등과 겹쳐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지난 2016년 8월 임기를 시작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오는 8월 퇴임을 앞두고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임기 중 마지막 방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는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과 대북인권단체 면담, 서울대 강연 등에 이어 외교부·통일부 당국자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설치됐다.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해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는 전날 고(故)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 씨와 유족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와 만난 자리에서도 "유족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국제 인권법상 북한의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다. 북한은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유족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알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국회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정식 권고할 수는 없지만, 국회에도 제 생각이 전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고 유족 측은 전했다.
이씨의 유족 측은 전날 '자진 월북' 중간 수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해경 수사 관계자 4명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고발 대상자는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을 맡았던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과 해경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해경왕'으로 불렸다는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월 4일까지 사건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같은달 13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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