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2012년 4월 댓글 공작 혐의
1심 징역 2년→2심 징역 1년 6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명박(MB) 정부 시절 경찰관들을 동원해 정부 정책 등을 옹호하는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05 pangbin@newspim.com |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임 시절인 2010년 2월~2012년 4월 소속 경찰 1500명을 동원해 정부 정책이나 경찰 입장을 옹호하는 댓글과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들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명이나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이용하고 이명박 정부 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값 등록금, 구제역 사태 등 이슈에 대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 전 청장이 직권을 남용해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에게는 신분을 숨김 채 정부 정책 또는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한 댓글을 작성 및 게시할 의무가 없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해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총 1만2880개의 댓글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게시한 댓글 ▲당시 경찰청이 추진한 정책을 비난하거나 경찰을 비판한 글을 리트윗한 댓글 ▲민주주의에 따라 시위를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댓글 등 101개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소시효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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