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대법 확정 판결 두번째 '취소'…"한정위헌 기속력 따라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6:26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16:26

헌재 한정위헌에 재심 청구→대법원서 기각
"기속력 반하는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
헌재 "법원 재판 취소, 1997년 이후 두 번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재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을 취소했다. 헌재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직접 취소한 것은 지난 1997년 이후 두 번째다.

헌재는 30일 A씨 등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위헌 결정하고 이들에 대한 재심기각 결정을 취소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위헌확인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해 있다. 이날 공개변론은 지난 2019년 정부가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12.16 부동산대책이 위헌인지에 대해 가리기 위해 열렸다. 2022.06.16 kimkim@newspim.com

A씨와 B씨는 제주도 통합(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면서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2011년 대법원에서 각각 실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항소심 재판 중 형법상 수뢰죄 처벌대상인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도 2012년 12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와 B씨는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청구한 재심과 재항고가 기각되자 재심기각 결정 및 재항고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재판소원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헌재는 "헌법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은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한정위헌 결정은 형벌 조항의 일부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내용의 일부위헌 결정으로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속력이 있다"며 "이 사건 재심기각 결정들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해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청구인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심기각 결정들은 모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고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등에 대해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은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이 이뤄지기 전 종료된 재판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