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당규상 출마자격 없다. 비대위 논의해봐야"
6개월 전 입당해야 피선거권…당무위 의결 예외 조항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당내에선 '출마 자격'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3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당헌·당규상 (박 전 위원장의) 출마 자격이 없어서 이 문제는 비대위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01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 당헌·당규는 '권리당원'에게 당직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해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달아 놓았다.
이와 관련 당 안팎에선 박 전 위원장의 출마 자격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대표 출마 자격은커녕 출마 요건도 안 되면서 출마를 결심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예외를 특별히 인정해 달라니 정말 너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남한테는 엄정하게 원칙을 강조하고, 자신에게는 특별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 특권을 거부하며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청년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김빈 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추하다"며 "그야말로 지방선거라는 비상 상황에서 외부 초대 손님이었던 박 전 위원장이 언론을 이용해 민주당을 겁박하다니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박 전 위원장은 "당규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즉각 반박했다.
박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저의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허위뉴스다. 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 때 김동연 후보도 비대위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 지사 경선에 참여했다"며 "저는 어떤 경우라도 저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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