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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파트 주차장 침입' 서울의소리 기자들 항소 취하…벌금형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10:58

최종수정 : 2022년07월06일 10:58

2020년 8월 5차례 지하주차장 무단침입 혐의
항소 후 취하서 제출…1심 벌금 3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매체 기자 2명이 항소를 취하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 기자 이명수·정병곤 씨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각각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이씨와 정씨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1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7시간45분 통화를 방영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20 mironj19@newspim.com

앞서 이들은 2020년 8월 7일부터 25일까지 5차례에 걸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윤 대통령을 취재하기 위해 아파트 보안 담당 직원에게 '부동산 매매 목적으로 입주민을 만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4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들에 의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거짓말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의 평온을 깨뜨렸다"면서도 "범죄 목적으로 주차장에 침입한 것은 아니고 주차장은 실내 주거 공간에 비해 주거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잡히기 전 돌연 항소를 취하했다. 이씨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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