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아파트 주차장 침입' 서울의소리 기자들 항소 취하…벌금형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10:58

최종수정 : 2022년07월06일 10:58

2020년 8월 5차례 지하주차장 무단침입 혐의
항소 후 취하서 제출…1심 벌금 3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매체 기자 2명이 항소를 취하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 기자 이명수·정병곤 씨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각각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이씨와 정씨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1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7시간45분 통화를 방영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20 mironj19@newspim.com

앞서 이들은 2020년 8월 7일부터 25일까지 5차례에 걸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윤 대통령을 취재하기 위해 아파트 보안 담당 직원에게 '부동산 매매 목적으로 입주민을 만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4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들에 의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거짓말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의 평온을 깨뜨렸다"면서도 "범죄 목적으로 주차장에 침입한 것은 아니고 주차장은 실내 주거 공간에 비해 주거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잡히기 전 돌연 항소를 취하했다. 이씨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