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형소법상 절차 갖추지 못한 영상녹화물...증거능력 인정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영상녹화 동의서 직접 서명하고 전 과정 녹화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영상녹화의 방식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해당 영상녹화물을 통한 진술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수협박·특수폭행·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과 같이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6월형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산 시내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지역의 유흥접객원 알선업자 및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특수폭행과 영업수익 갈취, 특수협박 및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과거 유명 조직폭력 조직의 두목이었던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 유흥업소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약 12억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뜨거운 국물이 담긴 냄비 등을 집어던지고 얼굴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법정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상반되는바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갈취당한 점, 폭행과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기간과 액수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며 "일부 표현에 관해서는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였다고 보일 뿐 피해자들의 진술 취지가 왜곡·변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조사 중간에 휴식시간이 자유롭게 부여된 점, 피해자들끼리 의사소통하면서 조사를 받은 점,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만일을 대비하여 확보했던 증거들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며 A씨와 B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기간과 피해액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백히 인정되는 사실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는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경우 공소사실 중 공갈 범행은 무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상녹화물 증거에 피해자들의 서명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들의 진술부분에 있어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을 하려면 피고인이 아닌 자가 서명한 영상녹화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고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된 시점까지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경우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폭행하며 돈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