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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소법상 절차 갖추지 못한 영상녹화물...증거능력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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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 동의서 직접 서명하고 전 과정 녹화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영상녹화의 방식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해당 영상녹화물을 통한 진술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수협박·특수폭행·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과 같이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6월형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산 시내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지역의 유흥접객원 알선업자 및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특수폭행과 영업수익 갈취, 특수협박 및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과거 유명 조직폭력 조직의 두목이었던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 유흥업소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약 12억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뜨거운 국물이 담긴 냄비 등을 집어던지고 얼굴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법정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상반되는바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갈취당한 점, 폭행과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기간과 액수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며 "일부 표현에 관해서는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였다고 보일 뿐 피해자들의 진술 취지가 왜곡·변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조사 중간에 휴식시간이 자유롭게 부여된 점, 피해자들끼리 의사소통하면서 조사를 받은 점,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만일을 대비하여 확보했던 증거들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며 A씨와 B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기간과 피해액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백히 인정되는 사실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는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경우 공소사실 중 공갈 범행은 무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상녹화물 증거에 피해자들의 서명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들의 진술부분에 있어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을 하려면 피고인이 아닌 자가 서명한 영상녹화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고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된 시점까지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경우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폭행하며 돈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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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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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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