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73개 업체 가입자 729만명…선수금 7.5조
선수금 51.8% 공제조합·은행예치 등 보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상조업체 수는 줄어드는 반면, 상조업체 가입자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조사들이 영세 상조업체들을 흡수합병하면서 몸집을 키워온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공개한 '2022년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73개, 가입자 수는 729만명, 선수금 규모는 7조4761억원이다.
우선 등록업체 수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2개 업체가 감소했다. 한강라이프가 등록취소됐고, 모던종합상조는 프리드라이프로 흡수합병됐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73개사 중 절반이 넘는 44개(60.3%) 업체가 수도권에, 18개(24.7%)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등록업체 수 변경 추이(단위: 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7.08 jsh@newspim.com |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1개(전체 업체의 28.8%)로,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669만명(전체의 91.7%), 선수금은 6조6204억원(전체의 88.6%)으로 나타났다.
73개 업체에 가입된 총 가입자 수는 729만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6만명(0.8%) 증가했다.
총 선수금은 7조4761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보다 3532억원 증가(5.0%)했다. 공정위는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71개 업체가 이를 지키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해당한다.
반면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2개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08%(약 59억 원)를 차지한다.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33.8%에 그친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 45개사의 총 선수금은 7조4002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0%를 차지했다.
연도별 선수금액 변동 추이(단위: 억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7.08 jsh@newspim.com |
총 선수금 7조4761억원 중 51.6%인 3조8548억원은 공제 조합 가입(34개사), 은행 예치(30개사), 은행 지급 보증 (4개사)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5개사)도 있다.
한편 공정위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 1건,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 관련 위반 3건,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 12건,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1건 등 총 17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상조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상조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조업계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영 활동에 내실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