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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규제 도입·개선·폐지, 원활하게 선순환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14:13

최종수정 : 2022년07월11일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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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못한 규제개선 과제가 있다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나 지방중기청 등의 규제애로 접수채널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공동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조주현 중기벤처부 차관이 업계를 향해 권유한 말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난 7일 경기 하남시청에서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규제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제도로서, 도입된 지 13년째다. 

이영기 기자

기업인 출신인 현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18년 취임 후 처리한 규제개선 사례가 1만4000건에 달하지만 아직도 모자란다고 말했다.

규제 개선을 건의하더라도 정부의 각 부처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 규제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옴부즈만의 권고에 대해 관련기관은 30일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회신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관련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국무조정실 제2차장은 "민간이 요구하는 규제개선에 대해 해당 부처 공무원이 검토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관들이 결정하고 해당 부처는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며 "규제심판부를 만든다"고 했다. 

당연히 심판부는 민간에서도 참여한다. 또 해당 부처가 규제심판부의 결정을 따르지 낳은 경우 대통령이 참석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옴부즈만 제도와 규제심판부의 도입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선은 더욱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08년에 설치된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의 초대 위원장을 역임한 사공일씨는 최근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꼭 챙겨야 할 일은 규제 혁신이라고 강조하면서, 1962년부터 152차례 열린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대통령이 147번 직접 주재한 점을 부각했다고 한다.

효과를 볼 것이라는 전망 못지 않게 보여주기식 행정과 규제 개선을 기대했던 민간의 실망이 반복되는 것을 우려한 지적이다. 규제는 한번 생기면 없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사공일 전 위원장의 말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달 '중소기업 규제개혁 TF'를 출범시키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규제개혁 대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도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사례를 발굴해 정부에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각 부처가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 이익단체들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새 정부의 규제 개선이 큰 효과를 내고 또 이를 기반으로 규제의 도입, 개선과 폐지가 원활해지는 선순환이 시작되기를 기대해 본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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