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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고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50% 부담, 차별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1일 07:00

"근로자와 다르고 사업주와 유사한 측면있어"
"단계적인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배달 라이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배달 라이더로 근무하는 A씨, B씨,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A씨, B씨, C씨가 소속된 각 사업장에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는 근로자와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A씨, B씨, C씨는 50%의 보험료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원고들은 "근로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불리한 차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그러나 재판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수급권은 국가가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과 경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고 구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료 부담에 관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여 사업자로서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다르고 사업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합리는 국가예산이나 재정,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입법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불만이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배달 라이더와 택배기사 등의 산재보험료를 절반으로 경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의 보험 비용을 경감하겠다는 취지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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