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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실 마임 회장 "화장품 산업 발전 위해 법 개정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7월08일 17:35

최종수정 : 2022년07월08일 17:35

약사법에서 분리된지 20년, 의약품 규제 여전
화장품업계, 식약처와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화장품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산업 발전을 위해 화장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화장품법은 약사법에서 분리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약품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홍혜실 마임 회장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간담회에서 기자와 만나 기능성 보단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제품 개발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홍혜실 회장은 "(화장품)법이 제정된지 20여년이 됐다"며 "기능성이 아닌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제품 개발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과 홍혜실 마임 회장(앞줄 오른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은 지난 1999년 약사법에서 분리돼 별도로 제정됐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의약품적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 화장품업계의 주장이다.

이날 마임을 비롯한 LG생활건강과 코리아나화장품, 한국화장품, 한국콜마, 코스맥스 CEO들은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화장품 산업 성장을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국내 화장품 산업은 2년 연속 세계 수출 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가별 화장품 수출 실적에 따르면 프랑스는 20조430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10조9500억원으로 2위, 우리나라는 10조5100억원으로 3위다. 

식약처는 이날 화장품업계 요구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업계, 협회와 함께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혁신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업계·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품질 좋은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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