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2억·광역시 8000만원 한도…11월 발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일반 유형 1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LH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총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날 기준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이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 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 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이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
재계약 시점에 소득·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은 횟수 제한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자격 검증 등을 거쳐 11월 이후 입주 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