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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정부 소득세 감면 기조 지원...강대식, 과세표준 개편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18:24

최종수정 : 2022년07월11일 18:24

실질소득 줄어드는데 세금 늘어나는 모순 발생
강대식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15년 만에 유리지갑 월급소득으로 생활하는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줄 과세표준 개편 법안이 추진된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현행 1억 이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및 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원들이 3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개특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획정 지연에 대한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성민 의원, 강대식 의원, 정점식 의원, 조 의원. 2022.03.16 kilroy023@newspim.com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하부터 10억원 초과까지 8개의 구간으로 나눠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대비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5.8%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설정된 8800만원까지의 과세표준 구간은 약 15년째 같은 금액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목상 월급이 오른 근로자들은 자동적으로 높은 과세구간에 들어가 더 많은 소득세를 내게 됐다. 이른바 '인플레이션 세금'이다. 올해처럼 물가가 폭등하는 시기에는 실질소득이 줄어드는데 세금은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한다.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80% 가구의 실질소득은 1년 전 보다 1~2.8% 줄었다. 숫자로 표시된 월급은 조금 늘었으나 물가 급등으로 구매력이 축소되어 생활은 더 어려워진 것이다.

다만 최상위 20%와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는 최하위 20%는 실질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고물가 부담은 중산층에 집중되고 있다.

2020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1731만 명 중 97%가 속한 연봉 88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에게 적용됐다. 개정안은 이 구간을 그동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기존 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에서 1400만원 이하 6%, 5400만원 이하 15%, 1억원 이하 24%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1억 초과 고소득층의 과세구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1억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들의 명목소득 증가분에 따른 세부담을 과세표준에 충분히 반영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소득세율 구간을 조정하고 있는 몇몇 선진국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줄 세제 개편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 이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15년 만에 과세표준 구간이 개편된다면 실제 직장인, 서민·중산층 근로자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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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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