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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억대 증여세 불복' 故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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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세무서의 2126억원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과세당국의 2100억원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신 명예회장의 소송수계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종로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 수사 중 롯데홀딩스 주식 증여세 탈루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해당 증여세는 지난 2003년 신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딸 소유의 경유물산에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명예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증여세를 대신 완납했으나 신 명예회장 측은 "애초에 주식을 증여하기 위해 명의를 이전한 것일뿐 명의신탁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03년도 주식거래의 구조나 거래방식 등에 비춰볼 때 당시 주식거래의 목적은 사실혼 배우자와 딸에게 주식을 증여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유물산의 설립 경위나 지배관계, 사업내용 등을 보면 이 사건 주식을 사실혼 배우자와 딸에게 증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경유물산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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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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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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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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