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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IBK기업은행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7:15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7:15

◇ 부행장 승진

▲IT그룹겸 충청·호남그룹 현권익 ▲리스크관리그룹 손근수 ▲글로벌·자금시장그룹 박봉규

◇ 지역본부장급 승진

▲인천지역본부 정성수 ▲경기남부지역본부 장재훈 ▲경동·강원지역본부 김경식 ▲부산·울산지역본부 김도균 ▲충청지역본부 송민희 ▲호남지역본부 신준범 ▲카드사업부 김문년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기완서 ▲바른경영실 유일광

◇ 지역본부장급 전보

▲강동지역본부 김학필 ▲남중지역본부 이재성

◇ 본부 부서장 전보

▲개인고객·카드사업그룹 디지털마케팅Cell 양수영 ▲전략기획부 대외협력팀 김태경 ▲여신기획부 여신지원팀 서종석 ▲강동강북여신심사센터 조상현 ▲강동강북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조규현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 오치진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이상헌 ▲기업개선부 우창훈 ▲인사부 김치엽 ▲IT금융개발부 방실 ▲IT금융개발부(수석IT전문역) 윤인지 ▲리스크총괄부 박필희 ▲리스크감리부 김명수 ▲자금세탁방지부 유경희 ▲정보보호부 박영경 ▲정보보호부 개인·신용정보관리팀 김성경

◇ WM센터장 전보

▲동부이촌동WM센터 김인자 ▲평촌WM센터 김용숙

◇ 기업금융지점장 전보

▲구로동기업금융 강현 ▲서시화기업금융 황수화 ▲녹산공단기업금융 박상규 ▲성서공단기업금융 이성호 ▲비산동기업금융 오완수

◇ 지점장 승진(공모)

▲천호동 문경언 ▲돈암동 유금 ▲영등포 정재학 ▲오류동 오세진 ▲장한평역 신일남 ▲송도GCF 양용준 ▲남원주 문인수 ▲동울산 박재춘 ▲포항공단 최헌복 ▲김천 김숙현

◇ WM센터장 승진(공모)

▲광주WM센터 김소영

◇ 부서장 승진

▲디지털혁신본부 전자서명인증사업팀 하병기

◇ 지점장 승진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베이징분행) 여운섭

◇ 지점장 전보
▲교대역 김원태 ▲논현역 임동영 ▲서초3동 조풍연 ▲서초중앙 문영숙 ▲압구정동 박희진 ▲양재동 최낙현 ▲청담동 이사봉 ▲테헤란로중앙 박송이 ▲학동역 설창영 ▲남양주 최돈희 ▲문정법조타운 서영완 ▲위례 김현옥 ▲진접 이대범 ▲하남 유인수 ▲동두천 조상준 ▲안암동 한석진 ▲양주고읍 김치용 ▲공덕동 박진섭 ▲대림동 권기덕 ▲마곡발산역 최규선 ▲마포중앙 김종익 ▲가산패션타운 박시정 ▲광명 김성진 ▲광명역 배성수 ▲광명테크노 정용태 ▲구로동 김춘기 ▲구로사랑 김대희 ▲하안동 황수영 ▲과천 신정성 ▲독산동 이영희 ▲독산역 김정무 ▲보라매 양순홍 ▲서울대역 홍춘기 ▲시흥유통센터 최석호 ▲신림동 박통일 ▲안양 최동식 ▲평촌 도창수 ▲평촌IT 이혁현 ▲평촌남 박찬호 ▲김포통진 양희준 ▲신촌 김진희 ▲파주교하 김계엽 ▲파주운정 신윤상 ▲파주헤이리 손진현 ▲LG광화문 방한승 ▲독립문 황정현 ▲성수2가 박종구 ▲신당역 이혜숙 ▲용산중앙 김영락 ▲원효로 조성곤 ▲인사동 정용원 ▲남동2단지 정형석 ▲석남동 권혁구 ▲석암 이현숙 ▲송도테크노파크 고성재 ▲인천논현 심완섭 ▲주안 최철주 ▲주안공단사랑 정재선 ▲주안공단희망 김금수 ▲부천 김민경 ▲부천쌍용3차 김정주 ▲부천테크노 전민식 ▲부평 윤영선 ▲송내동 권영식 ▲작전역 김광권 ▲춘의테크노 강희전 ▲동탄테크노타워 황의석 ▲오산 우삼명 ▲화성남양 김기수 ▲화성병점 조혜성 ▲화성정남 김충식 ▲이천 조삼제 ▲고잔중앙 은대광 ▲반월 양희종 ▲반월MTV 김대범 ▲반월공단 정치성 ▲반월대로 이경태 ▲반월원시역 윤재만 ▲반월유통단지 임광묵 ▲반월중앙 김일권 ▲상록수 김석웅 ▲시화철강단지 김재문 ▲안산 이형주 ▲광교중앙 황인근 ▲군포공단 김성태 ▲수원고색 고영무 ▲영통 박준신 ▲죽전 이용기 ▲녹산공단 이창근 ▲대저동 정애란 ▲명지국제신도시 김재윤 ▲사상 최용규 ▲사상공단 이명철 ▲신장림역 김창식 ▲신평동 정진량 ▲거제 이진희 ▲동마산 성동록 ▲미음산단 김교중 ▲지사공단 배홍순 ▲진주 정성현 ▲진주상평 박향욱 ▲창원 정연동 ▲창원공단 박동근 ▲창원중앙 이병철 ▲팔용동 이한열 ▲금사공단 고정진 ▲대연동 심상희 ▲경주 이명석 ▲서대구밸리 박진희 ▲구미 김경록 ▲구미4공단 박삼동 ▲구미형곡 권혁부 ▲다사 김국호 ▲대구유통단지 손영근 ▲안동 김인호 ▲당진 유장희 ▲대전오정로 김은태 ▲대천 차용선 ▲서산 배기형 ▲오창 조광호 ▲옥천 석승자 ▲유성 박기서 ▲조치원 이재복 ▲진천 김윤정 ▲천안 고성진 ▲천안불당 김기호 ▲천안산단 오정석 ▲천안아산역 박병권 ▲청주 임종한 ▲청주율량 조순호 ▲광산 김종양 ▲광주첨단 박계순 ▲군산 홍명식 ▲금호동 송기천 ▲나주혁신도시 전성만 ▲봉선동 박종호 ▲여천 정태섭 ▲전주서신동 이정덕 ▲평동공단 신관철 ▲하남공단중앙 양부승 ▲프놈펜 장영규

◇ 기업성장지점장 전보

▲시화공단 정선녀 ▲대저동 이동현 ▲신평동 김지욱 ▲동마산 조철호 ▲마산 이주연 ▲경산공단 김창렬 ▲당진 박경란 ▲서산 김용호 ▲아산 장서영 ▲오창 우동호 ▲광산 임채일 ▲전주 윤해균 ▲하남공단 문일기

◇ Pre-CEO(예비지점장) 승진

▲강 연 ▲강재주 ▲강현아 ▲고대철 ▲고민규 ▲곽공섭 ▲구명본 ▲김경혜 ▲김광미 ▲김동일 ▲김미희 ▲김순철 ▲김승준 ▲김양수 ▲김영기 ▲김영철 ▲김우정 ▲김은희 ▲김의근 ▲김인숙 ▲김정애 ▲김종담 ▲김창성 ▲김치곤 ▲김태진 ▲김태형 ▲김현영 ▲나윤경 ▲류지훈 ▲박병덕 ▲박천경 ▲반충환 ▲방창식 ▲변옥주 ▲손영주 ▲손인학 ▲송재경 ▲신동우 ▲심재동 ▲안순옥 ▲양창권 ▲오미경 ▲윤완근 ▲윤혜연 ▲이 경 ▲이봉재 ▲이상엽 ▲이수경 ▲이승선 ▲이용복 ▲이유숙 ▲이은정 ▲이응구 ▲이정남 ▲이정호 ▲이혜숙 ▲이호승 ▲임철우 ▲장주인 ▲장해성 ▲전길성 ▲전대성 ▲정미경 ▲정현석 ▲정현희 ▲조영란 ▲조윤구 ▲조은주 ▲조태근 ▲주대오 ▲주정태 ▲차윤호 ▲최대영 ▲최유창 ▲한승건 ▲한정숙 ▲허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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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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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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