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송대리인 사임·해임 이후 한 달 만
법무부 "공정·연속성 있는 직무수행 기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받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정부법무공단을 새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 소속 김재학·배태근 변호사는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에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대통령실] 2022.07.01 dedanhi@newspim.com |
법무부는 "그간 특정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다수 정부 관련 소송을 대리했던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추천받아 선정한 변호사들이 소송을 대리할 것"이라며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이 계속 관련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공정하고 연속성 있는 직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일 1심부터 소송을 대리하던 이옥형 변호사에 대해 대리인 교체를 지시했다. 이 변호사가 이상갑 법무실장의 친동생이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법무부는 또 같은 달 7일 위대훈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에서 해임하기도 했다. 당시 법무부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 기재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해 위임계약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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