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1·2심 승소 → 대법, 원고 패소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지난 2011년 투자자들에게 2100억원의 손해를 끼쳤던 중국 '고섬사태'와 관련해 당시 상장주관사였던 증권사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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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고섬)는 금융위원회에 자산 규모 등을 허위 기재한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해 지난 2011년 1월 상장됐다. 그러나 이후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장폐지됐다.
금융당국은 당시 주관사였던 한화투자증권에 "고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확인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공동주관회사로서 현저히 부실한 실사를 함으로써 고섬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를 방지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한화투자증권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와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발행시장에서는 인수인이 가지는 공신력에 의해 공모가 성공할 가능성이 달라진다"며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나 누락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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