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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국가전략기술 최대 8% 세액공제…2000억 투자하면 최대 240억 혜택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6:12

해외 우수인력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국내복귀자 소득세 10년간 50% 감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삼성전자가 반도체 미세공정의 핵심 제품인 극자외선(EUV) 장비를 2000억원에 들여오면 현재 200억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전력기술 당기분 세액공제 6%와 증가분 공제 4%를 더 해 10%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당기분 세제지원이 2%포인트(p) 확대돼 240억원이 세액이 공제된다.

새 정부가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에는 대기업 투자의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추진해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로 2%포인트(p) 높인다.

국가전략기술 및 중견기업 투자 세제지원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0 fedor01@newspim.com

중견기업의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각 3%, 5%에서 중소기업의 50% 수준인 5%, 6%로 상향한다. 반도체 등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확대한다.

영상 콘텐츠의 문화·경제적 파급력을 감안하여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현재 영화와 드라마·오락 등 TV프로그램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또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안정적 자원 확보와 대륙붕 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해저광물 탐사 채취 기계 등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3년 연장한다.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 기간(국내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 제한을 폐지, 장기 근무를 유도한다.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과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를 위해 외국인기술자와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50% 감면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도 재설계한다.

임금 증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고려하여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조특령)을 개정해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지원을 위한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기업이 지출하는 계약학과 운영비를 포함시켰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 시 완료기한을 2년 내에서 3년 내로 1년 연장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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