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섬속의 섬' 우도 내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3년 추가 연장된다.
제주도는 21일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연장' 공고를 통해 2022년 8월 1일부터 오는 2025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했다.
도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및 지역주민 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이 같이 결정했다.
우도봉.[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07.21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는 관광객 증가로 인한 차량 반입 증가와 교통 혼잡·사고위험 등을 이유로 전세버스, 렌터카, 이륜자동차 등의 우도 내 차량 제한을 2017년 8월 1일부터 1년간 시행한 뒤 2018년 1차로 1년을 연장에 이어 2019년 3년간 두 차례 연장했다. 이번 조치로 3차 연장을 하게 됐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주민 및 관광객 5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인트랜을 통해 올해 6월말까지 시행 5년간의 성과를 분석했다.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64.7%가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우도 방문 만족도는 76.7%로 높게 나타났다.
시행 성과 분석결과 우도 관광객은 2016년 198만 4000명에서 2021년 135만 7000명으로 31.6% 감소한 반면, 유입차량은 2016년 19만 8000대에서 2021년 8만 5000대로 56.9% 줄어 교통 환경 개선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안별 혼잡비용 분석결과에서도 현 운행제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혼잡비용이 66억 300만 원으로 가장 적게 발생하고, 폐지할 경우 현 체계보다 4.89배 증가한 323억 2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연장 조치는 천혜의 경관을 지닌 우도의 환경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라며 "우도를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우도 주민을 비롯한 전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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