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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횡령' 김용희 前한어총 회장,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6:35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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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 혐의 1심서 실형
"일부 후원금 반환 등 고려, 1심 형량 무거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희 전 한어총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앞서 1심은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김 전 회장 측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한 피고인의 지시와 가담 정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책임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후원금 액수가 1인당 100만원에서 760만원이고 일부 후원금은 반환돼 실제 후원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과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액수가 적지 않으나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볼 때 원심 형량이 책임에 비춰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3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4600만여원을 걷어 이 중 2500만여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단체에 유리한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쪼개기 방식으로 의원 5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김 전 회장은 2018년 한어총 회장 재직 당시 예산 약 2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뒤 변호사 수임과 소송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은 영유아보육법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개정하기로 마음 먹은 뒤 본인의 지위와 소속 등을 활용해 국회의원 계좌에 후원금을 기부했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에서 사회의 일반적인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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