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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방 의식했나...상반기 러시아 일대일로 투자 '제로'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4:27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4:27

[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가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지속하는 가운데 상반기 중국이 러시아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상하이 푸단대 녹색금융개발센터의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 러시아 일대일로와 관련 직접투자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제로(0)'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시진핑 주석의 대표적 대외정책인 일대일로 사업의 주요 수혜국 중 하나로 지난해 중국과 20억달러(약 2조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윌리엄 앤 메리 대학 연구소 에이드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러시아에 빌려준 자금은 1254억달러에 달한다.

일대일로는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권을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참여국에게 인프라 건설을 위한 대규모 차관을 빌려주고 그 건설과 운영은 중국 기업이 맡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크리스토퍼 네도필 왕 푸단대 녹색금융센터 소장은 "서방의 러시아 제재 위협으로 중국의 러시아 투자가 줄었지만 이는 일시적일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 간 관계는 여전히 긴밀하다며 특히 중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FT는 중국이 여전히 석유의 15%, 가스의 8%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중국 세관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5월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842만t으로 작년 동기 대비 55%, 전월 대비 25% 증가했다. 이로써 러시아는 19개월 만에 중국의 최대 원유 수출국에 올랐다.  

한편 상반기 중국 일대일로 사업 규모는 284억달러로 작년 상반기(296억달러)보다 3.4% 줄었다. 지역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55억 달러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 받았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자 중국이 대규모 에너지와 인프라 계약을 통해 중동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사우디가 일대일로의 최대 수혜국이 됐다고 FT는 분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gu121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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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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