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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규제혁신 나선 식약처…건기식 소분·세포배양 식품원료 허용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8:59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8:59

8월 신산업 규제혁신 추진과제 확정·발표
오유경 식약처장 "양방향 소통 지속할 것"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소분 판매를 비롯해 세포 배양 기술 적용 식품재료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식약처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현재 건기식 완제품의 소분 판매가 금지돼 있는 것을 개선해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하는 개인 맞춤형 건기식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기식 판매 허용을 위해 2020년 5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앞으로 상담을 통해 건기식을 추천하고 맞춤형 건기식 소분, 조합과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상담관리사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7.25 kh99@newspim.com

이에 관련 업계는 건기식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편리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기식 시장은 2016년 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9000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향후 세포 배양 등 신기술 적용 신소재를 식품 원료로 인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민생불편·부담 개선을 위해서는 냉동식품 소분 후 재냉동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나, 냉동농축액·페이스트 등은 필요한 만큼 소분해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품질·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해동 후 재냉동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만 허용되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들이 식품접객업소까지 식육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식약처는 토론회에서 나온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 등을 반영해 8월 중 식·의약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식품산업은 식품 소비트렌드 변화, 푸드테크 등 신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등 급변하는 환경에 놓여있다"며 "국내 식품산업이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려면 정부가 규제를 혁신해 국민안전뿐 아니라 식품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토론회는 이제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양방향 소통하는 식약처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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