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 의견수렴 거쳐 '예금자보호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안정계정'(가칭)을 도입해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해 적기에 유동성 공급 ‧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위험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안'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임원들과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 마련 및 시장안정조치 재점검 등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사전적으로 리스크 확산을 차단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예방적 지원 제도를 구축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현행 '예보기금'의 경우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사후적으로 자금 등을 지원해 부실이 확산될 경우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 2020년 3월에도 급격한 주가하락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증권사가 원화‧외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전채 금리 급등, 보험사 해외투자 환헤지 비용 증가를 초래한 사례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관련 위기대응 제도는 부실 발생 이후의 예보기금 지원, 공적자금 조성 등 사후적 안정성 확보에 치중했다"며 "은행자본확충펀드 등 과거 도입됐던 제도를 보완해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지원체계를 상설화하고 여타 금융안정제도와 보완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안정계정은 다수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 등 금융시장‧제도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금융위 결정)할 경우,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에 적용한다.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공급 또는 자본확충을 금융회사에 지원한 후 약정기한 내 자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유동성공급은 금융사가 발행한 채권을 보증하고 보증수수료를 참여 금융사로부터 징수하고, 금융사 채권의 발행‧유통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대출'을 활용하기로 했다. 자본확충 금융회사의 우선주 등을 매입하고, 해당 금융사로부터 배당 및 우선주 상환 등으로 지원자금을 회수키로 했다.
예금보험기금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계정의 재원은 보증수수료‧다른 계정 차입‧채권 발행 등으로 마련하고 재정 부담 없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출연‧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에서 프로그램 발동 여부 등을 결정하면 금융사에서 예보에 신청・접수을 하고 얘보위에서 심사․지원규모 등을 확정해 금융위에 보고하게 된다.
금융위는 자금지원시 ▲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용도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 등 '경영건전성 제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주기적(반기별)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필요시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 자사주매입 제한, 배당․임원성과급 제한 등('약정'에 포함)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영건전성제고 계획 불이행시 보증수수료 인상, 시정요구, 임직원 조치 등 요구 등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도덕적해이 방지 차원이다.
금융위는 8월 중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의 및 전문가 세미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내용을 마련해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y2kid@newspim.com